금융복지 상담을 통하여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에 대해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이자율 감면, 장기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잔여 채무면책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지원
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운영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무 및 일정 소득자 (프리워크아웃:1∼3개월 연체, 신속채무조정:정상∼1개월연체) | 재산보다 빚이 많은 정기 소득자 | 상환능력을 잃은 한계채무자 |
대상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보유채권 | 제한 없음 (사채포함) | 제한 없음 (사채포함) |
채무조정 신청범위 | 총채무금액 15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 총채무금액 2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 제한 없음 |
채무조정내용 | 채무감면,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3년(최장 5년)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면책 결정을 통해 잔여채무 변제책임 면제 (비면책채권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