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담·조정 지원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워크아웃)

금융복지 상담을 통하여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에 대해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이자율 감면, 장기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잔여 채무면책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채무조정제도 안내
공적채무조정   -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공적채무조정   -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사적채무조정   -   워크아웃제도
사적채무조정   -   워크아웃제도
⭕ 채무조정제도 비교 


 

구분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운영 주체신용회복위원회법원법원
신청대상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무 및 일정 소득자
(프리워크아웃:1∼3개월 연체, 신속채무조정:정상∼1개월연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정기 소득자상환능력을 잃은 한계채무자
대상채권협약가입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보유채권
제한 없음 (사채포함)제한 없음 (사채포함)
채무조정
신청범위
총채무금액 15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총채무금액 2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제한 없음
채무조정내용채무감면,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3년(최장 5년)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면책 결정을 통해 잔여채무 변제책임 면제
(비면책채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