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
비면책 채권을 제외한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단,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다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음.(비면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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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 절차 후 원금 및 이자 전액감면 청산 후 면책
STEP 1 신청서 접수 |
> | STEP 2 예납명령 |
> | STEP 3 파산 선고 |
> | STEP 4 파산관재인 |
> | STEP 5 채권자 집회 |
> | STEP 6 파산채권 조사 |
> | STEP 7 면책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