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조정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채무 감면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 여부에 따라 감면률 적용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분할상환, 담보채무 최장 20년 분할상환 |
변제기 유예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
단기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하여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
채무 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원금 및 정상이자 감면 없음) |
이자율 인하 | 약정이자율 인하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당초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조건 변경 가능) |
변제기 유예 |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