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는 제도
사채포함 채무
(※단, 형벌로 부과된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 일부 제외)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으로 3년~ 최장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면책
(단위: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 | 1,453,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10,915 | 4,838,883 |
STEP 1 신청서 접수 |
> | STEP 2 회생위원 |
> | STEP 3 중지·금지 |
> | STEP 4 면담·보정 |
> | STEP 5 개시 결정 |
> | STEP 6 채권자 이의기간 |
> | STEP 7 인가 |
> | STEP 8 변제 수행 |
> | STEP 9 면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