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는 제도


신청대상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분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분
담보대출 15억원, 무담보대출 10억원 이하
담보대출 15억원, 무담보대출 10억원 이하

대상채무 


사채포함 채무
(※단, 형벌로 부과된 벌금, 과태료, 추징금 등 일부 제외)



⭕ 채무조정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으로 3년~ 최장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면책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

1,453,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10,915
4,838,883



개인회생 절차 


 
STEP 1

신청서 접수
 
>
STEP 2

회생위원
선임
>
STEP 3

중지·금지
명령
>
STEP 4

면담·보정
권고
>
STEP 5

개시 결정
 
>
STEP 6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 집회
>
STEP 7

인가
 
>
STEP 8

변제 수행
 
>
STEP 9

면책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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