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 금융복지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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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0-24 00:00:00 |
제목 | 청소년·청년 빚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안내 |
[청소년·청년 빚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을 대물림 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 지원내용 :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등
○ 신청방법 :
- 신청기관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신청서류 :
(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사망진단서
○ 참고 :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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