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

신청대상

표 좌우 슬라이드 가능 안내 이미지
  •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 신청가능

  •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분

대상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단,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다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음.(비면책채권)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조정

  • 환가 절차 후 원금 및 이자 전액감면 청산 후 면책

파산 절차

  • STEP1
  • 신청서
    접수
  • STEP2
  • 예납명령
    (파산관재인
    선임)
  • STEP3
  • 파산선고
  • STEP4
  • 파산관재인
    재산조사
  • STEP5
  • 채권자집회
  • STEP6
  • 파산채권
    조사
    환가·배당
  • STEP7
  •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