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지원 제도
프리워크아웃이란?
단기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하여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신 분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무조정 내용
채무감면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 여부에 따라 감면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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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분할상환, 담보채무 최장 20년 분할상환 |
변제기 유예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
- 2곳 이상 채권금융회사의 채무가 31~89일 사이로 단기 연체되신 분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무조정 내용
채무 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원금 및 정상이자 감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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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인하 | 약정이자율 인하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
상환 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당초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조건 변경 가능) |
변제기 유예 |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
문의
- 신용회복 위원회 1600-5500 / http://www.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