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채무조정을 통해 소액의 채무만 남아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잔여 채무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채무탕감 비용을 지원하여 채무종결 및 악성화 된 재무구조 개선
① 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