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담·조정 (개인회생 / 파산면책 / 워크아웃)
채무조정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에 대해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자율 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잔여 채무면책 등의 채무조정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채무조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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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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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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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채무조정
- 워크아웃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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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 비교
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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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무 및 일정소득 발생자 |
재산보다 빚이 많은 일정 소득 발생자 |
상환능력을 잃은 한계채무자 |
대상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보유채권 |
제한 없음 (사채포함) |
제한 없음 (사채포함) |
채무조정 신청범위 |
총채무금액 15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
총채무금액 2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
제한없음 |
채무조정 내용 |
채무감면,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3년(최장5년) 변제 후 잔여 채무면책 |
면책결정을 통해 잔여채무 변제책임 면제 (비면책채권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