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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담·조정 (개인회생 / 파산면책 / 워크아웃)

채무조정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에 대해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자율 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잔여 채무면책 등의 채무조정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채무조정제도 안내

  1. 채무조정제도

    1. 공적채무조정

      •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
    2. 사적채무조정

      • 워크아웃제도

채무조정 제도 비교

표 좌우 슬라이드 가능 안내 이미지
구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신청대상 3개월 이상
장기연체채무
및 일정소득 발생자
재산보다 빚이 많은
일정 소득 발생자
상환능력을 잃은
한계채무자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보유채권
제한 없음
(사채포함)
제한 없음
(사채포함)
채무조정
신청범위
총채무금액 15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총채무금액 2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제한없음
채무조정
내용
채무감면,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3년(최장5년) 변제 후
잔여 채무면책
면책결정을 통해
잔여채무 변제책임 면제
(비면책채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