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는 제도
신청대상
-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시는 분
-
담보대출 15억 이하,
무담보대출 10억 이하인분
대상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채무조정
-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면책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 생계비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60% (생계비)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개인회생 절차
- STEP1
- 신청서
접수
- STEP2
- 회생위원
선임
- STEP3
- 금지·중지
명령
- STEP4
- 면담·보정
권고
- STEP5
- 개시 결정
- STEP6
-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 STEP7
- 인가
- STEP8
- 변제수행
- STEP9
-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