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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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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분

  •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시는 분

  • 담보대출 15억 이하,
    무담보대출 10억 이하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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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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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 가용소득(월 소득 – 생계비)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면책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 생계비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생계비)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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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 STEP1
  • 신청서
    접수
  • STEP2
  • 회생위원
    선임
  • STEP3
  • 금지·중지
    명령
  • STEP4
  • 면담·보정
    권고
  • STEP5
  • 개시 결정
  • STEP6
  •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 STEP7
  • 인가
  • STEP8
  • 변제수행
  • STEP9
  • 면책